[교통유발부담금]
광장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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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28 18:16

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볼께요~~
사회.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의 문제가 심각해
짐에 따라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~
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1000 제곱미터이상의
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1회 이상 부과,징수하는 것이 교통유발
부담금이랍니다~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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