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선수관리비]
광장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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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12 18:48
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보지만,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
해보려고 합니다.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용어
인데요~~
공동주택 최초 입주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, 입주 초기 공동 관리비라
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네요 ^^
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해체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
매매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그 권리를 승계받으시면 된답니다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