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선수관리비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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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수관리비]

광장부동산 0 3969

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보지만,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

해보려고 합니다.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용어

인데요~~

 

 공동주택 최초 입주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, 입주 초기 공동 관리비라

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네요 ^^

 

 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해체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

매매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그 권리를 승계받으시면 된답니다~~ 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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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4 광장부동산  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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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 광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: 정휘수 주소 : 고잔동 715 금강프라자106호 T. 031-439-5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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